업무사례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로서,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인 배우자(신청인)가 법원을 통해 매월 20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은 지급의무자인 의뢰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매월 200만 원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양육비 부담을 일부 조정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방어를 맡은 변호인은, 의뢰인의 실제 소득·지출 구조와 부양가족 상황 등을 종합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바탕으로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최근 사업 실패 이후 소득이 급감하였고, 매월 고정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

2)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교육비 등 실질적 필요와 비교하더라도 월 200만 원은 과도하며, 현재 의뢰인이 감당 가능한 수준은 100만 원 수준이라는 점

3) 의뢰인이 과거에도 일정액의 양육비를 꾸준히 송금해왔고, 양육비 지급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경제적 여건의 문제였다는 점

 

신청인의 요구가 상대방의 일방적 기대 수준에 따른 것이지, 법률상 정당한 산정 기준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경제자료와 소명자료,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신청인이 요구한 월 200만 원 전액 지급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해 월 100만 원 지급으로 조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원의 이행명령을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이행하게 되었고, 동시에 양육자 측의 과도한 요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지만, 그 지급의무는 부모의 실제 능력과 사정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감정의 대립으로 인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 요구될 경우,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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