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국내에서 외국인 여성 A씨를 만나 교제하던 중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의뢰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A씨는 현지에서 딸 B양을 출산하였고 이후 다시 국내로 입국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소송을 통해 의뢰인에게 친생관계 인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B양의 출생일부터 현재까지의 양육비 및 향후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제기된 청구 내용에 당황하며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A씨가 요구한 양육비 산정액이 과도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현재 일정한 소득이 없는 점과, A씨가 몽골 현지에서 B양을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양육비 부담 수준을 재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판심은 A씨 측이 청구한 출생일로부터의 양육비 전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며 감액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향후 매달 지급해야 할 양육비 부분 역시 A씨가 해외 거주 중이라는 점, 현지 물가 수준 및 양육 환경이 국내와 다르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추가적인 감액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심 법무법인은 단순한 법리 주장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 합의 중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결국 양육비 청구액은 크게 줄어들었고, 의뢰인은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된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A씨는 판심 법무법인의 중재 아래 양육비 감액 및 분할 지급에 대해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가정법원은 이 사건의 인지청구 소송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고 사건은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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