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1992년 법률혼을 맺고 두 자녀를 두었으나, 남편(피고)의 경제적 무책임과 반복되는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해 결혼생활 내내 고통받아 왔습니다.

 

특히 1994년경 피고가 직장에서 해고된 후 무직 상태가 지속되었고, 이후 가정 내에서의 갈등은 격화되었습니다.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2013년 크리스마스이브에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10년 이상 피고와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혼을 끝까지 거부하며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의 고통스러운 혼인생활과 별거로 인해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막혀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이혼소장을 신속히 접수하고, 혼인파탄에 관한 충분한 증거자료(혼인관계 경위, 폭언·폭행 정황, 장기별거 상태 등)를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혼청구는 단순히 '별거'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그간 겪어온 폭력과 심리적 고통, 그리고 피고가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재산분할이나 자녀 관련 문제에 대한 대화에도 전혀 응하지 않던 상황이었기에, 판심 법무법인은 직접 피고와 연락하여 현실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도 혼인의 실질적 파탄 상태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역시 원만히 이루어졌습니다.

 

 

 

가정법원은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고, 양측의 합의를 반영한 조정 성립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정식 판결까지 가지 않고 소송을 종결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의뢰인 또한 장기간의 고통스러운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종결지을 수 있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